728x90
Q.저희가 2011년도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달입찰을 통해 물품명 ;실험용여과장치또는액세서리 , 물품분류번호; 41104925
를 납품하였습니다. 그 제품의 부속품 중에 "레독스리엑터" 라는 부속품이 3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2014년이 교체 시기여서 이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대학측에서 이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체가 필요한 이 제품은 저희가 개발한 특수 반응소재로 아직 전세계에서 저희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위의 제품 품목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다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품목분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A.물품분류번호를 받는 다는 것은 품명을 받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분류번호인지 식별번호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별번호는 같은 물품분류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번호를 받는 것으로, 식별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며, 물품분류번호를 새로 신청하려면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품명등록은 무조건 등록을 해드리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유사한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록정보에서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검색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업체 등록후 업태수정시 지문등록도 재등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0) | 2021.02.08 |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수입제품 등록 가능 여부 (0) | 2021.02.08 |
입찰금액 재입력 (0) | 2021.02.08 |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질문 드립니다. (0) | 2021.02.08 |
사업자등록증 개설로 인한 새로운 조달업체(지사) 등록시 문의사항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