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업종추가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A.사업자등록증 상에 용역 이라고만 명시되어있다면 학술.연구용역(1169)으로는 어렵고,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해당 업종 관련한 내용이 등재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추가는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해당 면허를 찾아야 합니다.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학술연구 등이 등재되어있다면, 입찰참가자격의 [공사,용역,기타업종]에 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번호 입력시에는 지자체외를 선택하고, 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070-4177-2870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수의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법 (0) | 2021.02.08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0) | 2021.02.08 |
내자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21.02.08 |
입찰공고에 업종제한이 있을경우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해 여쭙고 있는중입니다.. (0) | 2021.02.08 |
투찰제한이라고 합니다.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