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업종제한이 있어 입찰이 안돼는데, 저희 포스트아이는 서비스업종으로서, 등기상에 연구용역을 추가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한다다고 하더라도 등기상에는 연구용역이 등록되어있되, 특별히 사업자등록증상에
연구용역이라고 표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1. 등기변경후에는 그러한 입찰제한이 풀리게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나라장터 사이트상에서는 모든 연구용역을 일일히 하나씩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 화면을 첨부하오니, 이렇게 추가한것은 소용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회사가 벤처이고 여성기업이고 소기업인데 이러한 사항이 모두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기업의 업무구분이 [물품]이라고 잘못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때문에 제한이 걸린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1. 법인등기부등본에 연구용역을 등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해당 내용이 등재되지 않는다면 조달청에서 해당 업종에 대해 등록 승인을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해당 용역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입찰참가자격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등록해 놓으신 부분은 [공급물품]에 등록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용역,기타업종]에는 등록된 업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공고는 업종으로 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업종등록이 되어야 투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업무구분 바로 아래의 기업구분에 창업,벤처 형태로 나오게 하려면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시 기업구분을 해당 항목으로 선택해 변경신청하셔야 하고, 조달청에 시행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처리될 것입니다.
업무구분에 [물품]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귀사는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있어 그런 것입니다.
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맞고, [기업인증정보]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쪽에 소기업 과 벤처기업으로 나오게 하시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1666-9988) 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기업인증정보]의 여성기업 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3)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070-4177-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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