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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 업체 물품에 보면 가격 밑에 단체표준 또는 우수기업 또는 여성기업 마크가 뜨지만 저희 업체에는 단체표준 마크가 없습니다.
등록방법이 없나요??
A.단체표준인증 등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상품등록관리 > 상품정보등록 > 인증의 미등록버튼을 클릭하고 인증 추가하여 저장, 송신 후 조달청 계약담당자께서 승인하면 익일에는 쇼핑몰에서 인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증의 경우에는 아래 근거에 의거 조건을 만족하면 쇼핑몰에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기준 1. 중소기업청이 확인한 여성기업
2. 해당 세부품명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제조"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추가질의는 www.promas.co.kr ,070-4177-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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