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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제한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사에서 지문등록은 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 한사람 뿐인데
타인의 대리로 등록되어 있다는 설명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문의주신 입찰 건에 참여한 타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에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포함되어있어 투찰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타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해당 업체(타사)에서 먼제 해당 입찰에 참여한 상황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귀사에서는 투찰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분이 타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것이니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070-4177-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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