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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의 목록정보 시스템 등록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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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나라장터로 2단계 경쟁을 거쳐 물품 선정 및 계약, 납품이 완료된 건입니다.
2) 해당 물품의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알고 있고 (39121103-22363542), 해당 식별번호를 현재 나라장터에서 조회하면 조회가 됩니다.
3) 해당 물품을 설치한 학교에서 재산(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데(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해당 G2B 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이면 자동으로 연계됨)
4) 에듀파인 시스템에 문의를 해보니, 해당 물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 조회가 안된다고 하여, 목록화 요청을 먼저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5) 이미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물품의 품목등록을 하려고 품목등록>기존 품목정보 참조등록 에서 해당 분류번호와 식별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니, 해당 물품의 속성정보가 그대로 입력이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품목등록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6) 목록정보시스템 지능형 검색에서는 해당 물품이 조회가 안되고, 등록을 하려고 하면 조회가 되버리고.. 어떤게 문제인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A.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목록정보에서 검색이 안된다면, 해당 식별번호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위해 임시로 부여했던 물품식별번호로 사료됩니다.

계약업체 또는 귀기관에서 나라장터의 목록화요청을 통해 품목등록요청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등록요청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귀기관에서 직접 품목등록요청이 곤란하시다면 계약업체에 말씀하시어 업체에서 품목등록요청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화요청에 대한 방법은 나라장터 상단의 목록정보를 클릭하여 화면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 방법 안내를 통해 [목록화요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품이 목록정보의 품목등록요청을 통해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물품식별번호가 에듀파인 쪽으로 전송되어 익일 쯤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질의는 www.promas.co.kr의 질문과 답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