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이라는 것이 무억인가요?
2."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등록되었는지 조회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아님 조달청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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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청(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했다는 증명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출력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하단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보여질 것이고,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귀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안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를 통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귀사의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등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등록은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해당 업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찾아진 업종을 클릭하시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신고번호)와 등록일(신고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행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070-4177-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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