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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소액수의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수의계약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A.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일반적으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거쳐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수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의계약에 해당 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1항 5호 가목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래의 관련 조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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