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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격심사 신청서 작성시 자기심사표 작성에 문의사항 있습니다.
심사분야 클릭하여 심사항목 입력하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자기심사표 작성하니 88점이 넘는데
배점란에는 88점으로 점수가 고정되어 있네요.
혹시 심사표상의 업체점수가 아니라
적격심사시 평점이 88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최종결정되는데 그것을 나타낸것인가요?
- 첨부파일을 올린다는게 누락되었었네요.
파란색으로 배점이 88점으로 고정되어 변경이 되지 않아요.
자기심사표 작성하니 30점+58점+1.25점=89.25점인데 말이죠..
A.먼저 답변드린 경우와 동일합니다.
귀사의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에 보시면,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가 만점(30점) 입니다.
귀사의 신인도가 1.25점 가점이 있으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가 만점(30점) 이므로 추가가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기준은 합계점수가 88점이상이면 적격심사 통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인도는 납품이행능력의 점수가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만 신인도 가점이 되는지 등을 해당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신인도 가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관련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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