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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통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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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8060/jsp/out/index.jsp)에서..
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검색하면 집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관련 매뉴얼이나 자료가있으면 같이 보내주십시요.
(예를 들면,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한 건중에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개발제품으로 등록된 자료를 취합 등)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기타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없음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조달통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집계 기준 문의

 

 

 

 


A.※ 동 보고서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구매구분 : 자체계약(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경우) / 종합쇼핑몰(종합쇼핑몰 구매하여 납품된 경우) / 중앙조달_총액(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총액계약요청한 경우)
※ 작성방법 :
ㅇ 자체계약 : 나라장터 구매계약서 작성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조항호에 의해 추출
* 조항호 : 성능인증제품,GS인증제품,NEP인증제품,신기술인증적용하여주무부장관이성능확인한제품,조달청우수제품
ㅇ 중앙조달 :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수신 받아 작성
ㅇ 단, 녹색인증제품은 조항호코드가 없으며(자체조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인증제품인증정보를 수신받지 않고 있어(중앙조달)
종합쇼핑몰 전용몰에 등록된 ‘녹색기술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작성 (중앙/자체조달, 2014.2.7)
※ 계약방법(1:일반경쟁, 2:지명경쟁, 3:제한경쟁, 4:수의계약, 5:3자단계약)
※ 기술개발제품 기술인증구분 : 1 NET(신기술), 2 NEP(신제품), 3 GS(Good SoftWare), 4 우수조달, 5 성능인증, 6 우수공동상표, 7 녹색인증제품
* 6 우수공동상표, 7 녹색인증제품 실적반영일 : ‘13. 6.28. 이후부터 실적 반영
※ 보고서수정
ㅇ '12.01.10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 제외(중소기업 물품만 해당됨)
ㅇ '12.01.12 자체계약 추가
ㅇ ‘13.09.27 우수공동상표, 녹색인증제품 조회항목 추가
ㅇ '14.02.07 종합쇼핑몰 전용몰 등록된 ‘녹색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 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