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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공고의 재입찰 또는 취소의 경우 발주자의 재입찰 사유 공지 의무는 없는 건가요?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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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입찰이 취소되거나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발주자(입찰공고 담당자)의 취소/재입찰 사유 공지 의무는 없는 건가요?

공지 의무가 있다면 어디에 공지를 하나요? 예) (재)입찰공고문, 나라장터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A.문의주신 공고 인 진달래공원 산책로 정비공사(20141020386-00) 건이 재입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입찰 처리 시 발주처에서 재입찰사유를 입력하여 저장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해당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에서 해당 입찰공고를 검색하여 우측의 재투찰 버튼을 클릭하면

재입찰 되었습니다.
재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는 공고건의 경우 투찰시 추첨번호를 재선택합니다.
즉, 신규추첨번호를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재입찰 사유:투찰업체 전원 낙찰하한선 미달

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아래의 목록에서 재입찰 건의 입찰서마감일시와 개찰일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찰의 경우는 재공고와 다르게 공고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고내용으로 투찰만 다시 하여 개찰하는 형태입니다.


취소공고 시에는 의무적으로 사유를 공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발주처에서 사유를 등재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발주처에서 공지사항 입력을 통해 취소 사유 등을 등록할 경우 해당 공지위치를 입찰공고 상세 화면으로 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경우 해당 공지를 해당 공고의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위치는 발주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