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구매한 물품에 대해 사용도중에 단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대금 지급 시 적용되는 단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레미콘 100㎥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1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 단가는 ㎥당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중 7월 1일부로 단가가 1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이전에 사용한 양에 대한 것은 ㎥당 100원으로 지급하고, 7월부터 사용한 양에 대한 것은 ㎥당 12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매할 당시 단가인 100원으로 1년내내 총 100㎥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근거자료(조달내규라던가 법령이라던가 등등)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종합쇼핑몰에서 레미콘을 구매하셨던 것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업체의 레미콘을 검색하여 해당 물품의 제품상세정보 화면의 우측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첨부파일 중 "레미콘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이 있으며 해당 조건 제10조 2항 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레미콘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0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①본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 요구된 물량일지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한다.
③신규계약체결이 안되어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 요구된 물량인 경우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해당분류(공급권역) 신규 계약단가의 산술평균 단가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계약자에게 재 납품요구한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분류번호 등록 질문 있습니다. (0) | 2021.02.08 |
---|---|
해외에서 입찰이 가능한가요? (0) | 2021.02.08 |
입찰공고의 재입찰 또는 취소의 경우 발주자의 재입찰 사유 공지 의무는 없는 건가요? (0) | 2021.02.08 |
목록정보 문의 (0) | 2021.02.08 |
조달통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