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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제조업체 입니다.
공장정보에 저희는 임대라 임대차만료가 되어 연장된 서류로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님이 자가 아닌 임대는 제조물품 등록신청부분도 같이 수정을 해야 하므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제조물품등록신청에 해당되는 양식으로 제출하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2014.10.06)
조건은 2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서류 작성 준비하고 10월22일(수요일) 익일특급으로 등기우편 소인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제가 등기조회를 했더니 10월23일(목) 오전에 접수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오늘10월27일(월)오전11시에 답이 오기를 20일경과되어 자동반려처리됐답니다.
뭐 어떻게 업무처리가 되는지는 모르나, 상식적으로 20일이내이면 26일까지 소인되거나 접수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답이 왔는지 의문 스럽네요
A.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의 경우 서류제출 등이 안되어 조달청에서 승인처리가 안되는 경우 신청한지 20일이 경과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려처리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조달청 등록담당자께서 받고도 처리를 지연한 것인지, 서류가 도착이 지연됐던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건을 처리하는 해당 조달청 민원실 등록담당자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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