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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2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당해공사의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위 3)의 요건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연대보증인도 해당지역업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재경부 유권해석, 회제 41301-104-5, '9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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