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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7조)
- 정부투자기관. 농협중앙회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조달청 공사입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
2.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1년미만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이외의 자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에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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