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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
1.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 + 시공의무 연대보증인
2. 계약보증금 20%이상 납부
3. 계약금액의 40%이상 공사이행보증서(예가의 70%미만은 50%이상)
*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입찰한 공사는 반드시 위 3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증방법 변경요청이 있을시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위 1호 → 2호 또는 3호로 변경
2. 위 2호 → 3호로 변경
3. 위 3호 → 2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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