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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합낙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성능ㆍ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해당 품목 생산업체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제품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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