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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기술평가결과가 85% 이상인 자 중에서 가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데 이때 협상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라도 당연히 협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협상성립기준가는 당해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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