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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이란 소액내자 물품을 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내자란 조달요청 금액이 계약건당 추정가격 기준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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