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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합병에 따른 절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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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록되어있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게되었는데

2016년 1월31일부로 회사가 합병이 되서 자회사가 저희 회사를 승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바뀌는 상황이 되어야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될까요??

현재 나라장터 물품을 말소시키고 신규를 가입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 있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A.바뀐다면, 현재 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업체 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새로이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존 업체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을 삭제 하셔야 합병한 새로운 사업자에서 동일인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업체에서 계약하여 이행 중인 건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관에 연락하시어 합병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어 변경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e-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32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서식 13쪽 [별지 제6호 서식(제19조제1항1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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