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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6년 3월 말 개원예정 중입니다
1. 1월5일 이후 민간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원시 필요한 물품을 누리장터 에서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2. 구매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누리장터와 나라장터는 어떻게 틀린건가요?
A.민간(누리장터)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리장터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입찰공고 형태를 통해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누리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약관동의 > 민간수요자등록신청 -> 신청서출력해 직인 날인 후 팩스 송부 -> 조달청 담당자가 서류 확인하여 승인/보류/반려 처리 -> 승인되면, 사용신청 > 인증서관리 > 인증서신청진행현황 > 참조번호발급정보 출력 -> 인증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서 발급 -> 누리장터 > 사용신청 > 인증서신규등록 통해 인증서 등록 -> 로그인
자세한 사항은 누리장터 첫화면 고객센터 > 이용가이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으로 등록해야 이용가능하며, 수요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의한 허가증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기관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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