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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업체이용자 가입을 하는데 저희회사가 김치를 직접생산하는회사에요. 시행문 내용을 보니까 직접생산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신청을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직접생산확인서는 지금 실사중처리상태입니다.
A.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조달청 업체등록 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사 중이라면 아직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등록신청 후 출력한 시행문의 접수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인데, 해당 직접생산증명서가 언제 나오는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시고 조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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