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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단가입찰공고를 띄우기 전입니다. 단가로 낙찰자 결정 시 계약서 작성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단가만 정해져서 계약서 작성이 되는 것인지
2. 혹은 단가에 인원수 일자 등을 곱하여 총액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단가로 잡히는지 아니면 단가 인원수 일자 등을 곱한 금액으로 잡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A.현재 용역에서는 단가 입찰을 하였다고 하여 단가계약 형태로 계약 진행이 되지는 않고 총액 형태로 계약진행이 가능할 것이니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계약서에서 단가, 수량 등의 입력사항이 없습니다.
단가 입찰을 거쳐 계약서 작성 시 총용역부기금액에 낙찰금액(단가)로 입력되더라도 예상수량을 곱해 총액형태로 입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차계약금액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총용역부기금액에 보증금율이 적용되어 입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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