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몇년전에 입찰을 보려고 업체 등록을 했었는다고 하시는데요,,
그 후로 이용을 안하셨던거 같아요.
그러면 범용 공인인증서랑 지문보안토큰이랑 새로 교부 받아서
신규업체등록을 새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예전에 등록하셨었다면, 신규업체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귀사의 사업자범용인증서는 새로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문보안토큰도 없다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범용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우측상단의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추가등록 메뉴를 통해 인증서를 추가등록하시면 나라장터에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 를 통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귀사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의 수정은 조달청의 승인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수정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을 통해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실 부분에 대해 변경하시고,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조달청에 방문해 지문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승인에 필요한 시행문과 제출서류 및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지문보안토큰), 신분증 등)도 준비하시어 승인받은 후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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