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가 충남 천안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데 경기도권 지역입찰을 하려면 지사에서 투찰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본사와 지사 둘 다 나라장터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본사는 지문등록이 되어있고 지사는 지문등록이 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 본사 직원이 본사(천안)에서 본사지문등록으로 지사(경기도 남양주시)에 관련된 투찰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본사 지사 둘다 대표자님 지문 등록하면 대표자님께서 두 곳 다 투찰이 가능한지
3. 본사직원으로 지사 지문등록이 가능한지
이 내용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A.일단, 지역제한된 공고에 대해 지사가 무조건 투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투찰허용한 건에 대해서만 지사투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의 투찰제한사항이나 공고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로 로그인하시어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에서 입찰대리인정보에 지문등록으로 된 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지문등록여부에 지문등록으로 되어 있어야 지문로그인하시어 투찰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지사 모두 지문등록된 분이라면 각각에 다 투찰하실 수 있으나, 동일공고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투찰하실 수 없습니다.
본사, 지사 중복 지문등록가능 여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청 조달등록팀 지문등록담당자 전화번호 070-4056-706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나라장터에 대표자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지문등록하실 경우에는 지문보안토큰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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