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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를 들어 OO공사에서 OOO아파트 건에 대하여
당사에서 다수공급자계약과 2단계 경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가지 품목 중, 예를 들어 3가지 품목이 대략 5천만원이며
1가지 품목이 1억 이상일 경우에
3가지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1가지 품목은 2단계 경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함입니다.
관련조항을 찾아보았는데 별다르게 찾을 수 없어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A.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에 대한 2단계 경쟁 적용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경쟁 적용대상
중소기업 물품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또한, 회피금지에 대해서는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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