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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단계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5조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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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내 관급자재(수로관)을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개월이내 1억원이상 주문시 2단계 경쟁으로 해야 하며 예외규정으로
예산비목이나 회계년도가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후 주문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서 예산비목이란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부사업명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동일 세부사업명이라도 공사명이 다르면 인정을 해 주시는 지요)
공사의 경우 편성목, 통계목은 대부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인데 이건 조금 아니지 싶어서요.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다르면 예외로 인정해 주실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고 되어 있든데
전자결재로 지정해야 할 정확한 부서명과 공문에 포함될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회피금지의 예외 작성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달요청서 하단의 2단계경쟁회피,예외여부 확인 및 증빙자료첨부를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진행하시고,

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로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문 필수 기재사항은 조달요청서에 기재된 문서번호, 제안요청 제외사유, 구매내역(세부품명, 업체명, 식별번호, 수량, 단가, 금액), 증빙서류 첨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