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업체등록절차와 기입사항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개발, 서버호스팅, 각종 데이터처리 서비스, 시스템관리및유지 서비스 및 엔지니어 용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토탈솔루션업체입니다. 때문에, 등록해야하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개발상품의 성격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물품란에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버, 등의 저희 회사가 벤더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조달가능한 '물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처리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들도 포함되는데다가,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서버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등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 개별등록을 하기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몇가지만 올려두고 나중에 물품번호 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업데이트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측이 개발하여 생산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타 회사의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 혹은 장비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공급이 가능한 경우의 소프트라이센스들이 있는데, 이 때 공급물품란에 두개를 모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의 직접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직접생삭용역 제조물품란에 올리고, 저희가 직접생산하지 않는 타 회사의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 장비 등을 공급물품란에 올려야하나요.
직접생산증명서도 일차시 경쟁물품의 경우 요구되고, 공사.용역.기타업종등에도 기입해야하는 정보들이 유효기간, 등록번호, 등록일, 평가액 등이 있는데. 이 것때문이라도 저희회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떠한 서류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마련되어야하고 무엇에 앞서 준비되어야하고 하는 등의 정보도 부족해
비슷한 업종의 타 업체들의 등록정보조회등을 통해 참고를 하며 알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부분부분 개념에 대한 내용만 있지 순차적으로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동이 많습니다.
A.공급물품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완료되고, 나라장터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체에서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공급물품은 직접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인,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시어 관련 인,허가,등록,신고 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공사,용역,기타업종]에 관련 업종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정보통신공사업을 받으실 지는 귀사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제조물품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타업체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지는 않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화면 우측상단의 온라인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 조달업체로 이용자등록시 진행되는 과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서 발급 및 설치
지정 공인인증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사업자범용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 가능
공인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인증서발급 및 지문보안 토큰 구입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요망
2.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신규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경쟁입찰참가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입력 전송한 해당 청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관련서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후 출력하는 시행문 참고요망
3. 적정여부 검토 (조달청 담당자)
등록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확정 등록
가. 증빙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해당 청에 증빙서류(출력한 시행문의 붙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만 등록 가능
다. 한번 등록된 업체는 이중등록이 안되오니 기 등록된 업체는 기존등록 화면에서 변경등록신청
4. 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 (조달청 담당자)
가.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모두 일치되는 경우는 전부등록에 의거 확정등록
나.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대부분 일치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등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변경등록 토록 업체에 안내
다.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부문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확정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5. 등록신청확인(업체)
신규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조달업체이용자등록-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확인 가능
6. 인증서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면 신규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인증서관리-인증서신규등록에서 인증서 정보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
7. 로그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
8. 공고조회 및 투찰 등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입찰정보에서 참여하고자하는 공고 조회, 확인 후 입찰참여(투찰) 또는 계약 등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문인식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지문보안토큰구매 및 지문등록 등의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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