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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기간 2단계경쟁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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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2단계경쟁 물품인 수도미터 구매관련하여 제안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1.29(금) 제안 마감, 평가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수도미터 재계약이 차질이 있어 제안요청서 보낸 업체들이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1.31(일요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더군요.
이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경우 물품 납품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해당 제안요청 건에 대해 당초 계약 기간(1.31) 내에 주문하여 조달청의 납품요구가 된다면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품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1.29 에 제안평가 완료하여 주문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

만약, 납품요구가 됐는데 업체에서 납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