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임시전력 수용 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728x90

질의
- 당 현장은 발주처의 설계계획단계에서 향후 현장 공사용 임시전력 사용여부를 현장주변 분전함(이격거리 30m) 2개소에서 각 개소마다 20kw, 합산 40kw를 제공하여 물량내역서에 임시사용전력항목을 제외하였으나, 시공사 선정 후 현황실정을 확인한 바 개소당 5kw, 합산 10kw 이내여서 , 공사용 전력을 사용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현장으로 부터 약 250m정도 떨어진 전주에서 임시사용전력를 설치하려는바, 이에 따른 현장까지 거리의 임시전력 설치비가 설계변경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임시전력 수용 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임시사용전력을 위해 임시전력설치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