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단가계약된 물품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728x90

Q.단가계약된 물품(mas)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단가계약된 물품이 무엇인가요?

꼭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야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설명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달청과 단가계약(MAS포함) 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며,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인증서로 나라장터 로그인 후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삭제 <2010.3.30.>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