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헬기운반 단가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개요
- 000국립공원 공사자재 헬기운반 단가계약 용역
- 추정운반물량: 860톤(탐방로정비 157톤, 화장실개선 250톤 등)
- 추정금액: 710,824,400원
다 음
가. 헬기 운반 톤당 계약 단가 826,540원에 계약(추정금액 710,824,400원)입찰공고하여 단가계약 826,540원으로 계약체결 후 각가 탐방로정비헬기운반, 화장실개선 헬기운반 등 각각 건별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단가계약 계약체결 후 각각 건별로 수의 계약하여 당초 추정물량 860톤, 추정가격 710,824,400원이 1,124톤 추정가격 975,317,20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설계변경 절차 등 없이 수의계약으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자재 헬기운반용역 단가계약 체결후 각 건별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추정물량이 변경되었다면 설계변경 절차없이 수의계약으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운반용역 단가계약 경우 1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각 건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반단가에 대하여 계약하되 계약기간내 계약이행 예정물량을 기재)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고 다만,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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