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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 중
12년 및 13년도 기성금 지급시 과기성된 부분을 확인하여
과기성된 기성금을 시공사로 부터 환수코자 합니다.
환수할 때 이자는 어떻게 적용하여 환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과다 지급한 경우, 환수시 이자상당액 수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질문처럼 기성대가가 과다지출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이행중이라면 추후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정산하지 않고 과다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야 한다면 동 반납금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5조(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이자 부가없이 원금만을 반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는 국고금관리법 및 민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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