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사회복무 피복 단가문제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728x90

안녕하세요.
사회복무피복을 MAS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조달등록업체가 조달단가 이하로 판매하는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MAS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다른계약방법으로 진행될때는 조달단가 이하로 판매가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사회복무 피복 단가문제”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라 계약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다른 계약방법으로 진행될 때에도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