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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터널 LED등기구 하자보증기간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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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LED등기구 하자보증기간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터널LED등기구 하자보증기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전기법에 터널LED조명(자재)에 대한 하자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터널용 LED조명 생산업체에서 수명이5-6년이라고 함으로 LED조명의 하자보증기간을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구매조건 또는 시방서에 LED조명(자재)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을 5-6년으로 명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5년 이내 LED조명 고장시 하자책임을 LED생산업체에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물품구매(제조)입찰 시 계약관련 법령에서 하자보증기간을 품목별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증기간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하자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계약으로 등재된 LED터널용등기구의 하자보증기간은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