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물품을 업체에서 현장설치도로 납품하였습니다.
물품 납품실적증명이 아닌 건설공사 실적증명으로 요구하는데
1. 현장설치도로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사 실적증명으로 발급이 가능 한 것인지요?
2. 공사 실적증명으로 가능하다면 현장설치도 말고 다른 인도조건이 있는지요?
**관련근거도 함께 답변부탁드려요~~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청 관급자재 물품(현장설치도) 공사실적증명발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물품을 납품업체에서 현장설치도로 납품하였는데 물품 납품실적증명이 아닌 건설공사 실적증명으로 요구하는데 현장설치도로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사 실적증명으로 발급이 가능 한 것인지, 공사 실적증명으로 가능하다면 현장설치도 말고 다른 인도조건이 있는지요?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에서 물품의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과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 설치부분이 건설업 등록을 요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물품의 제조(공급)사와 해당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물품의 제조(공급)사가 직접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품과 설치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도 적용 법령 및 자격요건은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도 설치부분만을 대상으로 건설관련 법령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설치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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