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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정표 적용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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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된 현장입니다.
'15.11.24에 착공계를 제출후 공사 진행중인 현재, 현장 공정율은 122%(착공계기준)입니다. 하지만 관리단(감리단)에서 실시설계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정표를 근거(공정율 20%)로 공사부진 만회대책 및 회의(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 참석)를 요구하는 공문을 당 현장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공사계약이 완료되고 착공계를 이미 제출한 현재,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공정율의 기준이 착공계 기준인지 아니면 설계도서가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또한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제출한 공정율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게 작성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조정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게 된 경우임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