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근무하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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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기연장시 신규공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기타계약변경 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부 공정에서 연장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의 전체 공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공정만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요인이 발생한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계약기간 이전에 완료된다면 이에 대해 기성을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5항과 제20조 제10항,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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