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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어떤 공사들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15.12.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8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2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3 ]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245억원입니다.
귀 질의에 첨부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발주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사의 규모만 고시하고 공사의 종류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규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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