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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목록화(품목등록)요청.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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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아닌 주문자(브랜드)로 목록화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나이키 123운 원제조자:중국AA 주문자(브랜드):나이키社
목록화: 운동화, 나이키, 123

많은 제품들이 OEM방식(주문자상표부착생산)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조사는 OEM생산업체이지만 제품에는 주문자(브랜드)의 상표로 판매되고
공급과 서비스까지 모두 주문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은 주문자로 목록화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해외 OEM생산이 많은 경우는 알기쉽지않은 해외제조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책임지고있는
브랜드(주문자)회사를 목록화에 반영해야 구매,관리자들이
정확하게 물품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목록화(품목등록)요청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목록은 ①세부품명 ②제조업체명 ③모델명 ④대표규격 으로 구성되며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등록증에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진 경우에 품목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품명의 제조물품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에서 직접생산 증명이 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OEM방식의 제품은 제조물품이 아닌 공급물품 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자(주문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M방식의 제품은 제조업체 및 제조물품에 대한 관련정보 등이 불명확하여 목록화(품목등록)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물품관리를 위해 제조업체명에 주문자명을 모델명에 “o o o(수요기관명)주문제작”으로 기재하여 목록화(품목등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