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행 중 조달청 관급자재 대금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조달 계약된 관급자재중 관급자재의 현장도착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2. 관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재가 설치 완료하여야 대금지급이 가능한지요?
3. 관급자재의 선급금신청과, 기성 신청이 가능한지요?
귀하의 “관급자재 대금지급”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관급자재 대금지급 관련, ①조달 계약된 관급자재 중 관급자재의 현장도착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재가 설치 완료하여야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급자재의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발주기관에서는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다음의 기납 대가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납 대가지급 기한>
◦ 검사완료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검사완료 전 청구를 허용한 때) :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검사완료 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 대가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귀하의 질의와 같이 선금의 지급은 관급자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 후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여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초기자금부담을 덜어주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금의 적용범위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참고로 선금의 의무지급액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선금지급률(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②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③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급자재(보차도경계블럭) 결정의 건 (0) | 2021.01.21 |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후 하자에 대한 책임 (0) | 2021.01.21 |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금액, 예정가격 (0) | 2021.01.21 |
물품매각시 총액의 의미는? (0) | 2021.01.21 |
공동계약 운용요령 과 관련하여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