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도급받아 시행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써 사급자재(보차도경계블럭)가 설계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상 공종명과 규격의 표기가 서로 상이하여 투입자재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져 합니다.
① 설계내역서표기
- 공종명 : 보차도경계블럭(화강석), - 규격 : 180×205×250(KS F 4006)
(공종명 : 화강석, 규격 : 콘크리트제품)
② 도면표기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규격 : 180×200×1000
③ 수량산출서
- 공종명 : 보차도경계블럭, - 규격 : 180×205×250×1000
(공종명 : 콘크리트제품, 규격 : 콘크리트제품)
④설계내역서상 적용단가 : 콘크리트제품단가 적용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1(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수 없는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투입자재를 확인한후 확인된 사항대로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상기와 같이 공종명과 규격이 서로 상이하고 설계내역서상 콘크리트제품의 단가가 적용된 경우 투입자재는 어떻게 결정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화강석과 콘크리트제품의 가격차는 3배정도)
<질의요지>
설계도면의 내용과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시방서는 해당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음)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3호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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