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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금액이 어느부분까지 포함된건지 혼동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추정가격=공사원가
2. 추정금액=공사원가+부가세+도급자관급
3. 예정가격=공사원가+부가세
4. 예정금액=공사원가+부가세+관급전체
이게 맞는건가요? 조달청 질의회신내용이나 포털에서 검색해봐도 조금씩 설명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의요지]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등이 공사원가, 부가세 등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예정금액은 법령에 없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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