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물품 : 고압용 파이프 연간단가계약
- 발주물량 : 44km(1년간 물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단가계약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심사시 적용할 납풉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수량) 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가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연간 발주물량 44Km를 평가기준 수량으로 하지 않고 10km를 평가기준수량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요지]
납풉실적 평가기준 입찰공고시 연간 발주물량 44Km를 기준수량으로 하지 않고 10km를 평가기준 수량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규모(양)로 하되,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매각시 총액의 의미는? (0) | 2021.01.21 |
---|---|
공동계약 운용요령 과 관련하여 (0) | 2021.01.2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구매관련 업무규정 질의 (0) | 2021.01.21 |
공동계약 운용요령 과 관련하여 (0) | 2021.01.21 |
2단계경쟁 가능 최소금액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