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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수의계약매각을 하기 위한 물품매각 조건이 처분단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500만원이하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액이란 처분가액*수량을 뜻하는 처분총액인지, 처분할 물품의 구입액*수량을 뜻하는 취득총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물품매각 시 총액의 의미 건”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관련 ‘수의계약 매각 시 처분단가 10만 원 이하이며, 총액 500만 원 이하에서 총액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조달청은「물품관리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관련 소관 법령을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관련 ‘수의계약 매각 시 총액의 의미’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물품관리법 시행령」제43조(매각방법) 단서 조항인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에서 총액의 의미는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하인 불용품의 합계가 500만 원 이하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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