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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의 대기업 물품 구매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시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경우 구매액이 5천만원 미만일 시에도 '선택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칠 수 있나요?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의무이지만, 그 외 경우에 대해서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귀하의 “2단계경쟁 가능 최소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제 5항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2조(제안요청 기준 등) 1항에 의거 1회 납품요구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제안요청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된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준금액 미만의 납품요구건은 수요기관이 원하더라도 2단계경쟁 제안요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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