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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부조달협정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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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의 한국지사 입니다. 저희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써, 세계 여러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내에 저희 회사가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에 공급/판매하고자 할때에, 제조원산지가 중국이기에, 정부조달협정 해당국이 아니므로 이제품의 국내조달이 불가능한건지요 ? 저희회사는 미국회사로써 미국내에 본사가 있으며, 한국은 판매법인으로 등록되어있고, 중국공장은 생산만 담당합니다.

 

 

 

 

 

 

귀하의 “정부조달협정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판매법인)가 중국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중국은 정부조달협정 해당국이 아니므로 국내조달이 불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에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과 정부조달 관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국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허용한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의 납품이 가능할 것이므로 중국산 제품의 납품 가능 여부는 각각의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