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방법 변경으로 일위대가의 매립공종 단가적용시 육상덤프 운반공종이 삭제가 되어, 투하정리와 흙쌓기는 기존에 있던 품목단가를 적용, 그리고 신규 공종인 방진망설치는 신규비목으로 보고 협의율적용하는(2안)이 타당한건지 아니면 매립 공종전체를 신규로 보고 신규 단가를 적용 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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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식단가에 포함된 세부내역이 변경(삭제 또는 신규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단가만을 조정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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