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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후 하자에 대한 책임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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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말에 준공한 프로젝트 입니다.

1. 상황 설명
-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2010.12.29 부터 2011.12.28까
지입니다.
보증 계약명은 실내의장 및 기타공사

- 하자 보증기간에 C/W 누수가 계속 있었고 시공사에서 보수를 진행
해오고 있었으나 하장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도 코킹부위에 같은 원인
(외부 풍압력에 파단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하자보수가 불가 하
다는 입장입니다.

2. 질문
-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증 기간에 발생원인과 같은 원인으
로 C/W(Curtain Wall)부위에 누수가 발생할 시 시공사가 하자보
수를 계속 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이미 하자보수한 부분에 같은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최종검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과 의무는 이로 인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하자보수완료확인이 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라도 하자보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