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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시 서류제출 방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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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산학협력단은 경북대학교 교수님의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용역에 대해 입찰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입찰 및 계약, 예산 관리를 해 드립니다.

이전에는 입찰 후 관련서류를 교수님 및 학생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직접제출하였으나 근래 조달청에서 저희직원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관련 조달청을 직접 방문을 하니 담당자들의 업무로드가 너무 심한 실정입니다.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업무 고충이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찰관련서류를 해당교수의 학생이 방문제출 할 수 없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제출 시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사람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 지정 시에도 대리인의 자격은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공무원은 대리인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 자격 등 제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